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위반으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구는 A씨에게 자가격리(3월26일~4월9일) 대상임을 통보하고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에 접수됐다. A씨는 사실 여부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A씨가 두차례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문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외입국자 관리·감독을 이어오고 있다. 입국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교통편(관용차량)을 제공한다. 또 공무원 110명을 투입, 안전관리 앱 등을 통해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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