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의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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