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4월6일(월)~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코로나19 피해 시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와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실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 소상공인 · 시민 등(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대상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 강제금(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이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지원, 체납자 행정제재(관허 사업 제한·압류 등) 보류 또는 해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시민도 지원 검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처리 절차는 증빙자료·신청서 제출(전화·FAX)→증빙자료 검토(생계 유지·매출상황 변동 등)→지원 결정·통보 등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각 부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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