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최 회장의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시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본인과 가족들이 가정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 관장은 최 회장의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언론사에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 존재를 편지에 써 보냈다. 이미 최 회장은 그 딸을 법적인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10분 가정법원에 나왔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으로 10분 만에 짧게 끝났다. 원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이 열고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되면서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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