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가 다시금 '절차적 결함'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7월 출범을 앞두고 기존에 문제가 됐던 '3권 분립' 훼손 논란에 이어 각종 법적 원칙 또한 무시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재차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재 법조계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기한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을 지난달 16일 전국 변호사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며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는 이유는 대한변협회장이 공수처법 제6조에 의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된 7명의 위원 중 1명으로서 대한변협에서 선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이찬희 회장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이 3만 변호사의 뜻을 대변코자 한다면 마땅히 위헌적인 공수처법의 폐기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변'은 "우리는 대한변협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한변'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위법한 절차적 하자, 실제적 법안의 정합성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 제1야당의 격렬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이었다.

당시 공수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한변'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법적 근거 없는 1+4 결합체에 의한 원안내용을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법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한변'은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 하여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하여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공수처법 제24조 제2항), 수사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완화(제10조 제1항 제3호), 공수처 요청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제24조 제1항)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하고,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규칙(제45조)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변'은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나 퇴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의 일부 기능을 떼어서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국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수처법은 그 위헌성이 너무나도 크고 명백하여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조속히 폐기되어 마땅한 위헌적 법률인 공수처법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단체의 수장격인 대한변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가담한다는 것은 공수처법을 합헌적인 법률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변협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법은 지난 1월6일 공포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번 7월 설치될 예정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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