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은 8일 고민정 민주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 중 한 명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선대위는 이날 고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구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공보물 상 지지 선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통합당 광진구을 후보는 이러한 행위를 '관권선거'라고 규정하며 "고 후보가 지역감정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이 이날 오후 광진구 선관위에 접수됐으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사실관계나 정황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나온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사자가 전혀 (주민자치위원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알 방법이 없다"며 "오세훈 후보가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오니까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 선배로서의 품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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