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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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한 '대국민 사과' 등의 기한을 연기했다.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한 논의에서 내부 의견이 다양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을 5월1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4월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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