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1180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38)씨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7일까지 광주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저장 공간을 통해 B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80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은 대가로 B씨에게 모두 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때에만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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