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는 장면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는 장면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를 검사한 결과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시는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 제품 중에는 무신고 제품 2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의 경우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 신고 없이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8만여병(4억5000만원)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A씨는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 확인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해야 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코올인 이소프로필을 26% 섞어 만들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손소독제 원료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원)을 제조해 전국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20% 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1100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시는 또 손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업체 3곳과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해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폭리행위도 적발됐다. D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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