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항공·교통 분야 지원을 위해 도로·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 분야 부담금 경감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백화점·대형마트·소상공인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올해 분에 대해 30%를 감면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가 도로, 하천 등의 점용을 대가로 내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에 대해 3개월분을 감면한다. 또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분을 전액 감면한다.

이 외에도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등의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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