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생명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인트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고발한 후 국내에서도 추진한 후속 조치다.

교보생명의 고발 사유로는 딜로이트 안진이 산출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W)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했다는 것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peer)그룹 주가를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측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주요 유사기업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라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의 고발장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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