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4월~5월 지급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일요서울|군포 강의석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천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2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5월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지급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군포시청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유형균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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