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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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된 계약직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3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채용돼 근무하다 지난달 9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70명으로 구성됐다.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 또 다른 1명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방항공은 지난 3월9일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를 통해 최근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한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같은 달 11일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이 회사 '막내' 기수였다.

고지서에는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 당사의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그러나 동방항공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다"면서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고일 전후로 복직 일정 협의를 중국동방항공 측에 거듭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라며 덧붙였다.

소송을 맡은 최종연(일과사람) 변호사는 "과거에 입사 기수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왔고 초기 교육·훈련 일정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2년짜리 승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동방항공 측은 유급휴직 연장·무급휴직/희망퇴직 제안 등 대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손쉽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방항공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11일 해고 승무원의 법률대리인에게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 갱신거절을 이해해달라", "전직 등 승무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항공사는 올해 초부터 일부 한국인 승무원들을 갑자기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시로 집중 배정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는 동방항공으로부터 집단 부당해고를 당한 한국 승무원들의 권익구제에 나서면서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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