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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9일 말했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 처분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면서 "대한변협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수칙을 어기고 장소를 이탈하거나,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지급해 실시간 위치 확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손목밴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용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논의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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