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일명 '원전 생매장'으로 알려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치'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단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과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을 상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앞서 월성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폐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약 2년 만에 급히 폐쇄됐다. 그 과정에서 연루된 회계법인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고,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구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국회법 위반 논란도 가중됐다. 국회법 제127조2에 따르면 '국회가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감사원장이 임의로 지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국회법 위반' 논란에 '탈원전 정책의 거짓을 감추는 등의 선거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진 상태다.

새울 1발전소 강창호(48) 노조위원장은 지난 6일 감사원 앞에서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이 취임 2달만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월성1호기를 생매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게 조사타령을 읊은 감사원이 탈원전의 거짓을 감춰 4.15 총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시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이자 연장자로서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런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내용상으로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의를 하였고,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해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강행한 자해행위이고 배임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변'은 "한수원은 이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며 "당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당한 조성진 전 이사와 피고의 존속과 운영에 재산 및 고용관계 상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영두,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하면서,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 불과 2년 전 국무회의 로드맵에서 조기폐쇄가 등장한 이후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교체됐고, '경제성 평가' 결과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에서 조기폐쇄가 의결됐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으나 감사 결과를 비공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