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유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 18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어야만 한다.

위기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람에게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 지원되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은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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