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고발(One-strike Out),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휴대폰 미소유자에게는 임대폰 지급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

경주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경찰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주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경찰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으로 공동체 안전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9일 관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3개 읍면동을 현장 점검한 결과 스마트폰 미 소유자로 파악됐다.

이에 경주시는 임대폰을 지급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키로 하고, 통신사와 협의, 임대 스마트폰을 개통 및 개별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전원 앱 사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9일 현재 관내 자가격리자는 203명이다.

경주시는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오류,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1대1 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 앱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내가 힘들더라도 공동체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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