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 강화...‘워라밸’ 위한 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201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98명으로 최초로 1명 미만이 됐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있는 정책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고, 최근에 이러한 규정들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까지 확대하기도 하고,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1년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3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 등 개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 1년 사용 가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 기간 제외) 사용하는 경우 정부는 첫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나머지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개선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를 받게 되며,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를, 나머지 기간(7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서 받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도록 개선된 것이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3월31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의 대부분은 혼자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복귀 및 계속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의 25%)을 받을 수 없어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① 사업장 이전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②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③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포함)한 경우, ④ 공사종료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시기 개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부여 등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게 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수인계기간(2개월)을 포함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동안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출산ㆍ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월 30만 원(연간 총 360만 원)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적용돼 1개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인당 월 30만 원, 대규모 기업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한편, 출산ㆍ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 :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했으나, 이러한 사후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실제 필요한 시기(대체인력 채용 시점 등)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금액의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 6개월 이상, 대체인력 지원금 : 1개월 이상) 동안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근로자 둘 다 고용해 비용부담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 이 기간동안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이번에 개선된 부분은 시행일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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