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진안 고봉석 기자] 진안군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 송풍초, 조림초 등 2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표지판에는 보호구역 진입 시 차량속도를 사전에 보여주는 속도계를 추가 장착하여 주행속도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행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비하여 주정차금지 표지판, 도로노면 표시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본예산 2억을 편성했으며, 추가경정예산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강화할 방침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함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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