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흔들기? 부인‧장모 의혹 이어 검언유착 사건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각각 주가조작 및 의료법 위반 등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흔들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와 자녀 문제로 사퇴까지 한 바 있어 그 전철을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강욱 “사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칼 무디지 않았을까”

한 변호사 “대검 인권부 조사 결과 석연찮으면 향후 감찰 불가피”

 

황인석 전 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대진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이 항상 법과 원칙을 얘기했다”라며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키기에 나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디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부인 김 씨, 시세 차익 의혹

 

앞서 뉴스타파는 부인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또 MBC 스트레이트는 장모 최 씨가 경기 파주의 한 의료재단에 투자 후 공동이사장에 취임했는데, 병원 운영진 등이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사건으로 구속됐다며 최 씨도 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지난달 27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장모 최 씨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김 씨 역시 가담한 의혹이 있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그러자 현직 검찰 수사관이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검사직무대리 A씨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시는 일부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썼다.

A씨는 “총장님이 받는 의심은 다른 직원들이 받는 의심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바로 총장님은 우리 조직의 대표이고 얼굴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님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총장님의 장모님과 사모님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총장님이 조사를 하신 것이니 설령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언론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사실이 아니라면 죄송하다”며 “다만 조직의 수장은 그 정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 조직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강욱(왼쪽부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주가조작 연루 등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요양 급여비 부정수급 등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감찰하려 했더니

조사 지시한 윤 총장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한 윤 총장의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검 간부가 ‘감찰’ 의사를 밝힌 데다가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인권부는 이에 따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진상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인권부는 수사 과정 등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신설됐다. 아군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적군인 ‘레드 팀(red team)’이나 반대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 비판자 ‘악마의 변호인’ 등으로 그간 비유되곤 했다.

윤 총장이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것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경위 등 사실관계나 보도의 근거가 된 제보자의 신빙성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이 먼저 파악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부 조사는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 착수를 문자로 윤 총장에게 보고한 직후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여전히 감찰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은 감찰본부장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에 대해 개시와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위 규정인 검찰청법상 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 때문에 감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반론이 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서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과 조사 어느 게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관련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법무부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 인사로 인해 빚어진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 구도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상 조사 방식보다 무게감이 다른 감찰, 수사 등의 방식이 오히려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검 인권부 조사 결과가 석연찮으면 향후 감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 채널A 기자 A씨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기자 A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에 제시한 검사장과의 녹취록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현직 검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박을 공모했다는 게 민언련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도 고소 대상이 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MBC 보도본부 제작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 전 대표 측의 말을 근거로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약 65억 원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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