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 원인 정확히 파악 “전략적 수순 거쳐야”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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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폐업 광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폐업을 한 사람도 있고 폐업을 해야 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업자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폐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최근에 폐업을 했던 A 사장의 경우 1년 이상 매달 1000만~15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갚아야 할 대출금은 남았지만 일단 사업을 접는 순간 매달 1000만~1500만 원대의 적자를 보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본인 욕심으로 무모하게 유지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가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면허는 관련 회사에 팔았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역시 관련 업체에 이양해 주고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대기업 퇴직 후 10년간 피땀 열정을 투자했던 사업이라 처음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계속 술을 마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한다.

A사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조직원들의 이기주의였다고 한다. 회사가 어려워서 빚으로 유지하는데도 급여 인상을 논하고 재택근무에 들어갔지만 꾀를 부리는 게 보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들을 보면서 더 이상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A 사장은 자신의 IT 능력과 글로벌 소싱 능력을 활용해 지인들과 제휴 협업하는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한 달 정도 쉬면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던 사장은 일이 습관이 돼 쉬지 않는다. 사업이 힘들 때 최악의 경우는 너무 바쁜 것이다. 계속 적자를 보는데 기존 사업에서 적자가 나서 바쁘다면 새로운 기회를 전혀 돌아볼 틈이 없다. A 사장이 그런 경우였다. 다행히 그가 폐업을 결정하면서 A 사장은 자신의 인맥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있다.

폐업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이전부터도 사업하는 것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과감하게 폐업을 결정해야 할 시기인지도 모른다.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몇 가지를 알아본다.

첫째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업이 부진했고 계속 적자가 났다면 진지하게 폐업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이 경우는 그 사업의 전망이 있느냐의 문제가 관련이 있다. 즉 코로나19가 사업 부진의 원인이 아니고 해당 사업의 전망이 없는 경우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업이 부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역시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그 사업은 이미 구조조정 되었어야 하는 사업이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 때문에 혹은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혹은 헛된 기대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빚내서 월급 주지 마라

셋째 자금이 바닥나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빚내서 월급 주고 버티는 건 의미가 없다. CEO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도 가망 없는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빚내서 월급 주지 말라고 썼다. 지금 대출 받는 돈도 공짜가 아니다. 이자가 쌀 뿐 갚아야 하는 돈이다.

넷째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 기업을 유지하느라 시간도 못 내고 바빠서 허덕댄다면 유망한 기회가 있어도 다 놓치게 된다. 적자 기업을 유지하느라 빚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유망한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사업이 너무 힘든데 아무도 당신과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없다면 일단 다 정리하고 몸집을 홀가분하게 한 후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재기할 방법을 찾아보라.

여섯째 손실을 계산할 때는 손익분기점과 추가적인 손실 가능 금액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손실금은 둘째 치고 앞으로도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면 그것도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일곱째 폐업자들이 의외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 바로 사업 부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사업 부진 원인은 여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일 수도 있고 업종의 유행이 지나갔을 수도 있다. 사업자가 경영 역량이 없거나 경영 스타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사업 부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창업에서 성공 여부를 따져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여덟 번째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권리금이 붙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현재의 적자폭과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된 후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감안해 봐야 한다. 즉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같은 위기가 없더라도 쉽게 폐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버티는 이유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내가 투자한 시설장치 업종 등에 따른 권리금을 산정해서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게 좋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다시 한번 창업 광풍이 불 것이다. 워낙 실직자나 폐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진 신규 창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휴업과 폐업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

아홉 번째 휴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폐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해야 한다. 어떤 업종은 신생 창업 기업이 정부 지원 등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고 기존에 사업을 한 업력이 있어야 유리한 경우도 있다.

열 번째 폐업 정리를 잘 해야 한다.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서비스 기간이 남은 고객은 유사한 타 사업자에게 넘긴다든지 권리를 받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양도를 잘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를 하도록 한다.

열한 번째 폐업에 따른 정부 지원을 100% 활용하고 법적 절차도 확실하게 밟아야 한다. 폐업한다고 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하고 세금, 임금, 대출금 등도 정리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폐업 지원금도 받고 폐업에 따른 법적 절차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한다.

열두 번째 법인 파산은 개인사업자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면 되지만 법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반드시 파산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파산전문 변호사도 있지만 수임료가 낮으면 손실을 줄이는 노하우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산신청 후 손실 여부가 달라진다.

 

<이경희. 부자비즈 운영자, K프랜차이즈 리더과정 주임교수,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프로슈머전략가이자 마케팅 트렌드 창업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저서로 ‘이경희 소장의 2020창업트렌드’, ‘CEO의탄생’, ‘내사업을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등에서 ‘부자비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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