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태광산업이 지난 2월 울산 석유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일부를 주변 하천과 바다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탱크(T-953) 내 액체 폐기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데서 벌어진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17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안건에 올렸다. 이날 원안위는 태광산업이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농도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을 누설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통상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방사선 준위가 매우 낮은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는 탱크(T-953) 내 액체 폐기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산업은 유동성이 적은 고체(슬러지) 폐기물만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시료 체취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이 흘러나왔고 이에 대비한 사전 조치와 대응 절차가 없었던 것.

액체 폐기물은 약 30분 동안 3.45t가량이 누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2t이 회수됐고 약 2.25t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는 상태다. 대부분 탱크 근처 우수관으로 유입됐지만 배수펌프가 가동되면서 일부는 공장부지 내 담벼락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방향 바다로 흘러나갔다.

원안위 관계자는 "2016년 특별점검 전 탱크 내 액체 폐기물을 증발 처리했으나 전량 제거되지 않고 고체 폐기물 내부에 고여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장 확인 결과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원 8명에 대한 개인선량계 판독 결과 전원 기록준위(0.1mSv) 이하로 집계됐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에 폐기물 정밀 측정 결과를 반영해 누설·확산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의 형태와 저장량 재조사, 폐기물 관리 절차 체계화, 부지 내 방사능 조사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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