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사실 미공지 급여 수급…법률 의견서 “급여분 지급해야” vs A씨 ‘환수 처분, 억울’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경기도 산하에는 27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존의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이듬해인 지난 2017년 1월2일 출범한 기관으로, 핵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경과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바로 전임 노조위원장의 이중 신분에 따른 급여 수급으로 인해 ’책임 떠넘기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과원 측이 의뢰했던 ’법률 의견서 문건‘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 문건을 일요서울이 입수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내 제1병역판정검사장. 2020.02.24.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내 제1병역판정검사장. 2020.02.24. [뉴시스]

 

-도 감사관 측 ‘현 절차상 처리하기 어려워…결과 확인 전 의견 표명 불가'

앞서 지난 2017년 1월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출범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목적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해 경기도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경과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면서 그다음 해에 출범했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경과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는 경과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부로 감사가 끝났으나, 이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바로 직원 A씨의 ‘병역 중 급여 수령’ 건 때문이다.

경과원 측이 이 사안에 대해 의뢰한 ‘법률 의견서 문건’에 따르면 “소집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과원 측은 “당사자가 정상 근로했고 사 측에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제지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노무 자문을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것이 문제화 된 것. 문건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A씨 또한 “급여를 주는 주체는 사측이므로 이는 총무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 감사관은 ‘법적으로 노무를 제공해 근무한 날 외에는 군인 신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해당 장의 승인 없이 겸직은 불가능한 데다 경과원 등에 따르면 ‘원장의 승인 없는 겸직은 금한다’고 밝힌 상태다. 다음은 해당 의견서 내용 일부를 옮긴 내용으로, 이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노무법인 의견서.
노무법인 의견서.

 

의견서 “사측에 미보고…2016년 11월25·12월8일 정상근로”

일요서울이 입수한 법률 의견서 문건은 ‘사회복무요원 대상 근로자 급여 지급의무 여부 회신’ 문서다. 의견서는 노무법인 등에서 경과원 통합 전 기관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측으로 발송한 문서다. 의견서는 “A씨가 실제 출근해 특정일까지 근로한 일수만큼 회사 측이 급여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진위 파악을 위해 경과원 측에 문의한 결과, 기관 측 관계자와 사건 당사자 A씨는 모두 “해당 문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8일까지 출근해 정상 근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회사 측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6년 12월8일부로 첫 번째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이를 정정, 2016년 11월25일자로 휴직명령 일자를 소급해 두 번째 휴직명령을 내렸다”고 적혀 있다. 이어 “당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명령을 받아 사 측이 두 번째 휴직명령을 내린 11월25일 입영일 예정이었으나 본인 휴가를 사용해 출석, 소집일 당일 분할복무 신청제도를 사용해 2017년 1월9일까지 입영일을 연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분할복무 신청제도는 ‘지방병무청장의 인정하는 경우’ 등에 따라 제한된다. 바로 질병의 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 사정 등으로 한정된다. 이날 그가 근무를 했다면, 앞서 언급한 이유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일 A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팔달구청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밝힐 수 없다고 전한 상태다.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의무사항도 현행 병역법 32조에 존재한다. 해당 문건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역시 해당 구청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 피력했다.

의견서는 “2016년 12월8일까지 정상 출근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의 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즉, 휴직 명령이 발표된 11월25일과 12월8일에 급여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의견서는 “지난 2016년 12월8일까지 출근해 정상 근로했고, 사측에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제지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일자에 근무한 A씨에 대해 사 측이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노무법인 의견서.
노무법인 의견서.

 

경기도 감사 받은 A씨 “이틀 근무는 사실…그러나 총무부 책임”

지난 9일 오후 A씨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결국 2일 분에 대한 월급 일부를 부당 수령했다는 문제인데, 그 날 근무했던 것은 맞다”면서 “설사 그렇다고 해도 경과원의 월급 지급 주체는 총무부인데, 휴가 처리한 이후 노무 법인 의견서를 받은 후 법적 판단에 따라 준 것이다.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총무부 결재가 돼서 받게 된 것을 왜 이제 와서 (경기도 감사실은)내게 달라고 하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총무부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A씨는 “경과원은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총무부에서 노무법인까지 통해 확인 후 승인한 사안인데, 경기도 감사팀에서는 그 책임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총무부에서 책임질 일”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분할 복무 신청하고서 승인 전까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무했던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부당 수령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씨는 “급여 일부를 받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은 경과원에 있으며, 오히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것은 반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휴직한 직원이 연가보상 소급됐나 보다 하지, 누가 일일이 날짜를 더 따져보고 계산해 보겠는가. 기자도 월급이 입금됐나 보다 하지 매달 직접 계산해 본 적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A씨는 “(경기도) 감사라고 하는 게 규정 준수 위반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감사관실에서 규정 위반인지 법적 위반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근데 총무부에서 승인을 한 것이므로 책임은 총무부에 있는데 이제 와서 ‘근무했지? 두 번 받았지? 환수해야지?’라는 식”이라며 “지난 3일 저녁 퇴근도 안 시키고 감사관실에서 진술서에 답변하라고 반복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무부가 잘못했으면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데, 엄청난 병역 비리처럼 포장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다만 제 과실이라고 한다면, 출근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과원 측에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해드릴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서 대상자가 된 한 경과원 관계자는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전한 상태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내 제1병역판정검사장. 2020.02.24.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내 제1병역판정검사장. 2020.02.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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