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으로서 기본권 침해 당하고 있어 청구자격 있다"
"서구 전입이 한달 된 것과 헌법소원 청구 자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
"헌법소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형태라 청구 시효 관계없이 헌법소원 청구 가능하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미래통합당 박종진(인천 서구을) 후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미래통합당 박종진(인천 서구을) 후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인천 서구을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박종진 국회의원 후보가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것을 놓고 '자격이 없다'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

박종진 후보는 지난 9일 “인천 서구 구민들이 지난 30년간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2000만명이 버리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신 후보는 “서구에 전입한지 한달 정도밖에 안된 박종진 후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을까요?”란 카드뉴스를 총해 박 후보는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종진 후보는 "서구 주민으로서 수도권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자기관련성)이, 현재(현재성), 직접(직접성) 침해당하고 있어 청구 자격이 있다"며 "신 후보는 서구 전입이 한달 된 것과 헌법소원 청구 자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마치 전입 기간이 무슨 문제가 되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라는 지적이다.

또 박종진 후보는 "신 후보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헤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넘어 헌법소원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허위 사실이다"라며 "헌법소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형태라 청구 시효가 관계없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폐촉법이라는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청구 시효가 있지만 기존 법률과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종진 후보 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천 서구 구민만 고통받고 있는 만큼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석의 이민정 변호사도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헌법소원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청구이기 때문에 청구 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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