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둔 지난 19일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 감독관 등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날 관내 사전투표소 예정장소 205곳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둔 지난 19일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 감독관 등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날 관내 사전투표소 예정장소 205곳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해 사전투표가 실시중인 가운데, 특정 후보 및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에 대해 촬영 후 SNS 등에 게재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등에 따르면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한 이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대화창에 게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혹은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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