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투표소 100미터 안 투표참여 권유·선거운동 금지

[일요서울|강동기 기자]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김포시갑 선거구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는 "기호 2번 박진호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 8번 유영록 무소속 후보가 사전투표소 입구 또는 100미터 이내에서 기호와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대형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갑은 5개 읍·동별 행정복지센터와 김포시민회관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주영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는 "불법선거운동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의법조치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58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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