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에서 6일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코로나 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2020.02.13. [뉴시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에서 6일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코로나 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2020.02.13.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중국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확진자가 무려 1만512명(사망자 214명, 12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법조계를 비롯한 학계에서 직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환자인 35세 중국인 여성을 시작으로 불과 3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사망자 역시 지난 2월20일을 시작으로 불과 한달만에 100명, 지난 12일에는 2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 76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지만 거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코로나19 국민피해 조사 본부' 발족에 나섰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10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신체·경제·교육분야 등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과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련 사실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를 비롯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변'에서 언급한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효율적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의무란 결코 국가간의 상호주의나 중국몽 정치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 문제를 놓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는 커녕 변명과 책임 돌리기로 일관하며 언론플레이까지 해대고 있다"며 "국민이 집단적으로 조사하고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변'에서 밝힌 전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시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는데, 2018년 초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변'은 '코로나19 국민피해 조사 본부'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당초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이 번복된 점,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지역에서도 감염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차단의 범위를 후베이성으로 한정한 점, 그 이후에도 전문가 단체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반복해온 일련의 과정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월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의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 체류자와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수정 발표했다"면서 "2월7일 중국 전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복용한 경증환자들과 국내 거주지를 속이거나 입국 후 연락이 두절된 무증상 입국자들이 방역체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방치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가 1월26일부터 7차례나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정부에 요청했고, 중국발 입국금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월23일 시작돼 사흘만에 20만 명을 넘고 최종적으로 76만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사회감염이 이미 시작돼 입국금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으며,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도 2월 26일에야 뒤늦게 취했고, 측정 민간업체에게 마스크 유통을 일임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월1일부로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2주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시행하다가 4월8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를 취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비자발급을 잠정 중단 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선회하여 사태를 봉합하려 하고 있으나, 입국금지 대상국가 목록에서 미국,중국, 영국은 제외함으로써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을 표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는 절대로 취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 몽 환상에 빠진 고집불통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전 국민의 생명문제를 놓고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일삼은 정치권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국민들의 피해 배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또 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을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국가위기 대응체제를 새로 마련해나가는 계기로 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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