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적발 차량, 소유자 자진처리 계도 실시
- 신고 의존 탈피 '적극 단속'후, 강력 행정처분
- 올해 접수된 11대 방치차량, 4월 중 강제 견인

전남 해남군청 전경
전남 해남군청 전경

[일요서울ㅣ해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4월 한달동안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주택가, 공터, 도로와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한달이상 장기간 무단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차 공간 차지와 파손 및 절도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주민 불편의 주범으로 꼽힌다.

군은 올해 접수된 11대의 방치차량에 대해 4월 중 강제 견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 주택가 구석구석을 도는 환경미화원을 통한 신고 독려 등 기존주민 신고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계도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검찰에 송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