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항 묘박지 정박선 및 통항선 43척 대상
- 조사 3일 만에 피의 선박 밝혀낸 후 검거

여수해경은 여수 청정 바다에 폐유 배출 후 울산으로 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여수 청정 바다에 폐유 배출 후 울산으로 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

[일요서울ㅣ여수 조광태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9일 새벽 여수항 오천동 앞 해상에서 선박 폐유 약 500리터를 배출하고도 아무런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체 울산항으로 도주한 한국국적 1600톤급 케미칼운반선 A호(선장 남자, 56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9일 오전 8시 56분경 여수시 오천동 인근 해상에 검은색 기름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방제정 등 선박 5척과 펜스형 흡착재 및 방제 기자재 425kg을 사용하여 약 6시간에 걸쳐 신속히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및 유출유확산예측시스템을 통해 총 43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놓고 끈질긴 탐문․항적 수사 끝에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ing)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울산에 파견한 끝에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A호를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며,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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