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이번 4.15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 각종 선거 관련 불법 행위 급증에 대비해 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통해 단속 활동에 나선다.

주요 엄정 대처 사안은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 행위, 선관위 유관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또한 이날 선관위는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비방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온라인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을 안내,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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