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뒤 그에 대한 증여세 216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 B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과거에 받은 금전 2억 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3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1천만 원 이상 더 부과된 것은 상속세가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어 각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증여세보다 누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어머니 B씨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며 과세당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그 돈은 A씨의 아버지인 C씨가 1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A씨와 B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5명이 그 돈을 각 2억 원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여 어머니인 B씨 통장에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인데 그 당시 법을 잘 몰라 2억 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과세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사연에도 불구 B씨가 A씨에게 준 2억 원을 사전증여로 본 것인데 당시 A씨가 증여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과세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A씨는 이미 증여세 216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으므로 상속세 32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40만 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일단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증여세 납부로 인한 공제는 납세자가 주장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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