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계약의 선금 지급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선금을 올해 12월31일까지는 80% 범위까지 확대한다. 발주기관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사 및 단순노무용역을 제외한 노무비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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