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감면 대상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출 시행
- 2020년 이자상환일 도래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전남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청 전경

[일요서울ㅣ곡성 조광태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50% 감면키로 했다.

이자감면 대상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대출을 시행하여 2020년 이자상환일이 도래하는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이번 이자 감면 조치로 올해 이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24농가는 원금 10억여 원에 대한 이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자감면 대상자는 농협은행에 이자납부 시 원금의 1%였던 이자를 50%를 감면 적용받아 0.5%만 상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 감면이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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