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다시 한 번 구속기로에 서게된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전가되는 구조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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