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농가 11억원 융자금 결정, 절차 40일 앞당겨 20일만 마무리, 4월 20일부터 지급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4월초 ‘코로나19’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상황의 조기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긴급히 추가 시행한 바 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이에 군은 피해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앞당긴 결과 평소 신청에서 자금수령까지 6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이번에는 농가가 20일 만에 자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군에 따르면 긴급자금 접수결과 총 44농가가 12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의결과 이중 43농가를 선정하고 11억 원의 융자금을 결정했다.

선정농가는 오는 20일부터 6월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은행 함양군지부를 방문 후 융자금을 받으면 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은 연 1%이다.

농축산과 관계자는 “너도나도 힘든 시기에 이 사업으로 인해 농업인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을 위해 3월 농어촌진흥기금(1차) 2억 원, 재해대책경영자금 3억 원 총 5억 원을 신청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