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 중구 황운하 후보, 대덕구 박영순 후보 지원유세를 하자 황운하 후보가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0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 중구 황운하 후보, 대덕구 박영순 후보 지원유세를 하자 황운하 후보가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0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 고위직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에 출마해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향후 직위 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황 당선인은 현재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후 출마, 이번 총선에서 6만6306표(50.30%)를 얻어 당선됐다.

현재 당선인과 공무원 신분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당선인에 대해 "당선인 신분을 갖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신분 여부나 해당 고위직 유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황 당선인이 공무원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 1월 유사 사례에서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 가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황 당선인의 직위 관련 문제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인 5월29일까지 사직 처리 등을 통해 신변이 정리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기가 시작되는 5월30일부터는 황 당선인의 겸직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국회법 29조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법상 예외적으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 등을 겸할 수는 있으나 경찰공무원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

하지만 겸직에 따른 자동사퇴 규정 역시 없어 황 당선인이 임기 시작까지 경찰공무원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에 이르는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한편 황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3일 예정됐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의 면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황 당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결격 사유 등을 고려해 면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단에 재판 상황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황 당선인이 경찰공무원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겸직 상황에 이르는 경우, 직위와 관련한 논란이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면에서 정치권 내·외부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을 소지도 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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