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서식이 도입되며 조정을 위한 기구도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또한 상가 임대차 분쟁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법무부에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돼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변제액의 범위를 심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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