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 근로자 보호 위한 체계적 지원 나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은 확진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해외에서 유입하는 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은 제대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해 경영난에 빠져 있고, 또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나 휴업수당조차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발표된 추가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 고용안정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ㆍ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가 되지 않는 무급휴업 또는 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과 프리랜서, 건설 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이 있었고, 이번 추가대책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대책은 크게 ① 무급휴업 및 휴직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② 특고 및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③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④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ㆍ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⑥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등이다.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부산, 인천은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 수 확대)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지자체별로 5인, 10인, 50인, 100인 등 기준 설정)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이번 지원금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업종에는 제한(인천의 경우 수상ㆍ항공운송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ㆍ관광숙박업 등을 우선지원)이 없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근로자가 직접 제출도 가능)하면, 요건심사를 한 후 근로자에게 직접 4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움이 큰 무급휴직ㆍ휴업 근로자, 특고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및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확대해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서울, 부산, 인천과 제주는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 수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고나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요건심사를 거친 후 직접 지급한다. 또한, 특고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18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발주연기나 공사중단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서 4월 중순부터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피공제자인 건설 일용근로자이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이번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큰 국민은 바로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며, 사업이 되지 않아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총 3가지 부분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와 사업자등록 증명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점포의 재개장 비용을 최대 3백만 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ㆍ관리비, 위생ㆍ방역 비용 등이다. 

둘째,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노무, 임대차정리, 신용관리 컨설팅과 법률지원)과 점포 철거비용 등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중채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금융채무, 건강보험료와 세금 등 여러 가지 채무 연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이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며, 원스톱 지원체계는 채무종결(파산, 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4월1일부터 청년의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구직활동지원금(또는 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됐으나, 4월부터 별도 고지시까지는 지원 직후 바로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월27일 중대본의 사업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별도 동의서 작성) 대상으로 1개월분(월 30시간, 27만 원) 활동비 전액을 4월 초에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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