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당선자 수사 착수
패스트트랙 현역까지 102명 ‘정조준’
당선자 가운데 94명 입건 90명 수사 중
통합당·민주당 의원 총 12명, 28일 패스트트랙 재판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4.15 총선이 끝났다. 여당이 압도적인 당선자를 낸 가운데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94명을 입건해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약 30%의 당선인이 금배지를 달자마자 떼일 판이다.

지난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선거일인 지난 15일 24시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 9명 구속을 포함해 16명을 기소하고 현재 1194명을 수사하고 있다. 당선자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최종 7명 당선 무효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입건자 수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감소했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 1451명에 비해 12.5% 감소한 수치다. 당선자도 20대 총선 당시 104명이 입건됐으나 이번에 94명이 입건돼 9.6% 감소했다.

선거사범 입건 수가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선인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 흑색선전이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으로 입건됐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81명으로, 15일 기준 총 8명이 구속됐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37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흉기를 들고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해 협박을 하고,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만류하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도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압수수색과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며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며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대검은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통합당 의원들

“불법 과정 대항 위해 정당행위”

 

선거법을 위반해 금배지를 떼일 위기에 처한 당선인들 외에도 패스트트랙 재판을 앞두고 있는 당선인들도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여당 3명, 야당 9명 등 모두 12명이다. 미래통합당 이철규·박성중·곽상도·윤한홍·송언석·이만희·김정재·김태흠·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2월17일 열렸다. 1차 공판준비기일 재판이었던 당시 옛 미래통합당 의원들 측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피고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황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발됐다. 그 과정에서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고, 변호인들은 “그 (행위)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막았던)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당시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두고 재판부·검찰 측과 잠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들이 영상 증거 등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만간 총선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올해 총선일인 4월15일 이후로 다음 재판을 잡아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이 뭐(사정)가 있다고 해서 몇 달씩 연기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언급했지만 변호인들이 강하게 주장해 결국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인 28일로 잡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현직 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의 경우 약식기소 대상이었지만 지난달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기준 엄격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10명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27명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당과 민주당 의원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특히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의 경우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동폭행 위반 혐의보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가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공동폭행 위반 혐의는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이다.

하지만 국회법 위반의 경우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다만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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