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0.25%p, 버팀목 0.2%p 인하

[일요서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월 8일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디딤돌)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또한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한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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