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삼성전자>
<사진출처=삼성전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면서 "다만 향후 점검을 통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심리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등 발언을 통해 예단을 드러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