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재산세 및 8월 주민세 한시적 감면 추진

[일요서울ㅣ남해 이형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현재) 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결정했다.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회 @ 남해군 제공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회 @ 남해군 제공

이번 심의회에서는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산세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에 한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10~50%의 감면을 추진하며,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의 경우 이번에 개정 추진 중인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0%를 감면하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1만 1000원)은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남해군은 향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현재 위원장은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오늘 심의한 군세 감면안이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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