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산이 많은 갑부인데 자신의 상속인으로 자녀가 여럿 있다. A씨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로서 두 세금은 세율구간이 똑같다. 즉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홀아버지가 자식 5명에게 5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이를 상속세로 계산하면 구간별로 위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20억4천만원 {1천만원(1억) + 8천만원(4억) + 1억5천만원(5억) + 8억(20억) + 10억(20억)}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를 5인으로 나누면 1인당 4억8백만 원씩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홀아버지가 사망 전 자식 5명에게 각 10억원씩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각 10억 원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1인당 2억4천만 원씩 증여세를 내야 한다(단, 이 계산들은 상속 혹은 증여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

하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망 10년 전에 이미 증여를 했을 경우에만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사람은 증여세가 유리하고, 재산이 적은 경우는 상속세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난다. 통상적으로 10억 원이 그 분기점인데 그 이상의 재산일 경우에는 생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세법상은 유리하다. 다만 재산을 미리 증여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효도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그 점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 상증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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