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보증재단의 위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지점장 교육중인 직원 등 120명을 전국 영업점에 배치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IBK 기업은행이 이란의 자금세탁을 도운 기업의 은행 거래를 감시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약 1049억2000만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윌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는 이름의 무역업자의 대(對)이란 허위거래 관련, 기업은행에 대해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미 검찰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출신 종씨는 지난 2011년부터 기업은행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진행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이란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미 달러로 환전해 다시 보내는 수법을 썼다. 종씨는 이를 통해 1700만 달러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종씨는 이란정부로부터 건설자재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은행 관계자를 설득했다”며 “그는 은행 관계자를 속이기 위해 송장과 계약서, 청구서 등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검찰도 2013년 종씨가 두바이산대리석 허위거래릍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고 종씨를 구속기소 했다.

뉴욕 당국은 “2014년까지 지속된 종씨일가의 범행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이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8600만 달러 중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미 검찰은 기업은행과의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종씨는 대이란 제재 위반 등 47건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종씨는 2018년 말 한국에서 거래관련 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으며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종씨 아들도 98만 달러 자금을 세탁하는 등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30개월에 벌금 1만 달러를 선고 받기도 했다.

제프리 버만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 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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