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22일 공정위는 불복 절차가 끝난 사업자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와 공표 시기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여러 차례 어기는 사업장을 선정,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1년 간 공개했었다.

현행 제도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종료 여부 확인 시기 ▲불복 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에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들을 선정해 사전 통지,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 확정 및 통지, 명단 공표 게시, 관계 기관 통지, 불복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예비 사업자 명단을 정하고 15일이내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말까지 확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30일 이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받은 경우, 누산 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 확인을 시행한다.

현장 확인 후 30일 이내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게재 사실 등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명단 공표가 확정된 사업자는 매년 6월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또한 조달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명단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각각 7점과 2점이 감점된다.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에 따라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될 시 4월과 10월 매년 2회에 걸쳐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연말에 추가로 공개한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5월13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면서 “제도적 미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공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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