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9년간 총 425억원의 공사장 체불대금을 해결했다.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한 결과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센터는 2015년부터 시 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민원은 총 354건이다.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37억원의 체불대금이 해결됐다.

접수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자재·장비대금 196건(55%), 노임 136건(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222건(63%),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161건(45%)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시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과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의 경우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전화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직접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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