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를 틈탄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일요서울ㅣ통영 이형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연중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통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통영해경 제공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통영해경 제공

특히, 4월은 따뜻한 봄 날씨로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의 안전 위반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매월 주말 중 일정기간을 지정해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안전 위반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단속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V-PASS 미작동, 신분 미확인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낚시어선 일제단속의 목적은 '코로나19'를 틈탄 고질적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고 봄 행락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