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망령 스멀...국회 쌓인 반기업법 1300개도 주춤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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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쇼크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폐업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울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환란 당시 실직 위기에 몰린 제일은행 직원들의 육성을 담은 `눈물의 비디오`가 다시 재작된 것 같다며 함께 마음 아파했다. 재계도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향 후 있을 위기에 대해 거론했다.

특히 4.15총선에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수펴 여당'이 탄생하면서 기업들도 걱정이 크다. 기업의 발목을 잡을 법안만 1300여개 인데다 박용진 전해철 우원식 등 기업이 부담스러운 법안을 냈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제일銀 직원 절규처럼 유튜브엔 폐업 동영상 넘쳐나
反기업법 1300개 대기 중, 국회 통과하면 경제 엔진 멈춰 설 것

유튜브에 올라온 제2 눈물의 비디오 사례들은 정부 통계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포 민물장어 사장님의 눈물` `일산 중심상가의 줄폐업` `투잡 뛰는 사장님` 등 관련 영상에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기존 양호했던 인천 차이나타운 상권마저 몰락하고 있다" "임차료 부담에 재계약을 못하고 폐업을 택했다"고 호소했다.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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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단독처리 가능한 여당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 차원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1300개가 기업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기업에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슈퍼 여당’이 작심하고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더욱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규제 법안들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대형 유통매장 설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경영자의 잘못된 결정에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기업범죄처벌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4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대부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통산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뉘어있는 유통업 상권을 상업 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 3개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시장 등이 포함된 중소상공인 상권보장 구역을 보호·진흥구역으로 확대하고 일반구역에 진입하는 대기업 점포는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일수 제한과 점포 입점 절차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개정안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대한상의도 지난해 9월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면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개정안 입법 당시와 유통·소비자 형태에 변화가 있던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 등도 상정돼 있다. 특히 여당이 약속한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쓰나미급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두 제도가 자칫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선한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 있다.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가 그룹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 있다. 두 회사가 별개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처럼 기업 활동을 옥죄고 투자를 위축시킬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칠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2·4분기에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자동차·조선·정유·항공 등 기간산업이 수요절벽에 직면한데다 많은 대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한계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기업에 활력 불어넣겠다는 발상의 전환 필요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 중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180석의 힘을 바탕으로 기득권 노조와 이익집단을 설득해 규제를 풀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도 사설을 통해 "‘슈퍼 여당’이 작심하고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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