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조감도=서울시 제공)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조감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대지면적이 1000㎡이상인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라 인접지역, 도로 폭, 인접여부 관계없이 위원회 상향 가능 등의 별도 조건으로 운영된다. 이에 사업대상지를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을 통해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용도지역 상향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한번에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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