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휴일 기간, 근로자‧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임금 지급 기준

지난해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기자회견 현장 사진 [뉴시스]
지난해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기자회견 현장 사진 [뉴시스]

올해 4월과 5월에는 유난히도 많은 휴일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4월 30일),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까지 총 4일에 걸친 휴일이 있고, 특히 5월 4일에 연차유급휴가까지 사용한다면 총 5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휴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에 쉬는 경우 월급을 이상 없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다.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등 궁금한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주에는 공휴일 등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국회의원 선거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거에 필요한 시간”만을 보장하고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선거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선거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는 없고, 선거에 필요한 시간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선거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단체협약 등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4/30)과 어린이날(5/5)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한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올해부터 ‘유급휴일’로 변경됐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보장돼 있는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된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해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돼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린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 날에 근로하는 대신에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에 휴무하기로 하는 경우(예시 :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30일에 근무하는 대신 소정 근로일인 5월 4일에 휴무 등)에는 공휴일 근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5월 4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휴일의 대체제도이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 날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법상의 유급휴일로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휴무) 받으면서도 급여을 정상적으로 지급(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더라도 급여의 차감 없이 월급을 그대로 받게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를 하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보통 1일 8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장된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임금(100%)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돼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반면,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급 × 8시간분)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실제 근로시간 × 시급 × 150%)를 지급받게 되므로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된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그 날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날에 휴무하는 “휴일의 대체제도”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특정돼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날로 휴무하게 하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일이 아닌 1.5일의 유급휴무(= 1일 × 150% 가산)를 보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부분은 바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경비직, 시설관리직, 임원 운전기사 등)’에 대한 부분이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직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정상 월급(유급휴일 100%)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 가산수당 적용 제외)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계속해 근로한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인정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